대법원 2017.08.31 2017도10747
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이 수명령” 다음에 “1. 피해자 환부...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주문과 같은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3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