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낙찰계를 운영하는 계주이고 C은 원고가 운영하는 낙찰계의 계원이었다.
피고는 C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6. 5.경 C 등과 함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1인당 계불입금은 월 600만 원이고 2016. 5. 13.부터 2017. 9. 13.까지 총 17회 계불입금을 불입하는 조건이었다.
다. 원고는 2016. 5. 13. C의 요청으로 C이 장차 지급받을 계금 중 6,000만 원을 선지급하였다.
C은 2016. 7. 14. 낙찰계에서 낙찰을 받았고 원고는 C의 계금 8,600만 원에서 선지급하였던 위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라.
C은 계금을 수령한 후 2016. 8.부터 2016. 11.까지 매월 6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였으나 2016. 12.부터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마. C은 2017. 1. 15. 원고에게 2016. 12.분 계불입금 600만 원 중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C은 2017. 9. 20. 원고에게 자신이 납입하지 않은 계불입금 합계 5,750만 원(2016. 12.부터 2017. 9.까지 10회분 계불입금 6,000만 원 - 2017. 1. 15. 지불한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 한편 C은 2016. 5. 18.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4,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2017. 3. 15. 작성한 각서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7. 3. 15. 원고에게 5,75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각서상의 소 취하에 관하여 동의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