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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4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25. 00:40경 B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3 앞 도로를 주안역 쪽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는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324%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게 보행하는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동암역 방향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