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나588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코오롱글로벌’이라 한다)가 발주한 마곡미래기술원 신축공사 중 전기 배전반 제작 및 납품을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전기배전반 제작 납품 부분에 필요한 부품인 SVC(전자식무효전력보상시스템,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납품을 위하여 코오롱글로벌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0. 6.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물품가액 210,000,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달 10. 위 견적서 하단에 ‘178,000,000원’으로 기재하고 각 서명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28. 이스라엘 소재 ELSPEC사에 대하여 이 사건 제품을 발주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발주서(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는데, 위 발주서에는 특기사항으로 '승인용 사양서 3부 요청'이라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바. 피고는 2016. 11. 중순경 코오롱글로벌로부터 납품업체를 주식회사 이플러스로 변경하여 최종 납품을 승인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원고에게 2016. 11. 18. 발주 보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같은 해 12. 2. 발주 취소를 통보하는 이메일을 각 발송하였다.

사. 원고는 2016. 11. 21. ELSPEC사에게 발주한 이 사건 제품의 물품대금을 송금하였고, ELSPEC사는 같은 달 29.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송장을 발송하였으며, 2016. 12. 1. 선적을 마친 후 선하증권이 발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9 내지 11, 2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이플러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