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67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2, 13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이 사건 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37701호로 원고(이 사건 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3. 28. 법원은 ‘하만수에게 속아 대출 명의를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6,343,917원 및 그 중 25,606,959원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7. 8. 11.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출금변제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037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