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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2.05 2016누1566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2014. 5. 13.까지”를 “2015. 5. 13.까지”로, 제8행의 “여객자동차사업법”을 “여객자동차법”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공항버스 기점 정류소를 ‘전주 코아호텔정류소’에서 ‘전주 공항버스정류소’로 변경한 것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여객자동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인가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원고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법 제10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여객자동차법 제88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12호,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 제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임의로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연장 운행을 하여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반행위시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1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여객자동차법 제4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동법 제88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 제1항 3호 나목을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18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법 제4조에 따라 전주 코아호텔을 기점으로 하여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