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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7 2015고단20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4. 3. 12.경까지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인천 남동구 B 소재 C백화점 인천점에 입점한 D 의류매장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의류를 판매한 뒤 매출액을 회사에 송금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등 매장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중, 2012. 1.경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개인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되어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그 무렵부터 2014. 1.초순경까지 위 매장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아 보관하고 있던 의류를 손님에게 현금으로 할인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음대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류 286점의 대금 상당액인 합계 324,26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의 기재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의 기재

1. 판시전과: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