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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0 2019고단2455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6.경부터 2019. 2. 21.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반품 PET 필름을 반입하여 절단, 용융, 압출성형, 냉각, 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PET 칩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동력이 15kW 이상인 용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동력 약 187kW인 용융기 1대, 동력 약 225kW인 용융기 1대로 절단된 PET 필름을 용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3. 물환경보전법위반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 1일 최대 0.1㎥ 이상(절삭유 등을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을 배출하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냉각시설, 냉각탑, 물탱크 2개(용량 3톤)를 이용하여 PET 압출성형물을 직접 냉각수로 식히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