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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231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01:25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 불상자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 주먹으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가격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통 관련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