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0990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2. 8.경부터 2015년 12월 말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남편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이성적으로 교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가 C과 상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C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피고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C과 상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교제기간도 20일에 미치지 못하는 등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 및 그 기간,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