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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0 23:3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인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322번길에 있는 찬우물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