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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62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9:50 경 인천 동구 수문 통로 4에 있는 동인 천역 북 광장에서 그 곳 광장에 있던 피해자 B( 여, 62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 시발 년 아 개 보지 년 아 나한테 무슨 볼일이냐

" 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가 들어 있던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병이 깨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조각에 왼손이 베이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빼앗은 비닐봉지 내용물에 대한 인식의 정도, 다소간 우연성이 결부된 상해 발생 부위, 경미한 전력에 비추어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정할 정도로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거나 폭력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