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062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