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는데도 원심이 중지미수 규정에 의한 형의 감면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 공개ㆍ고지명령 7년, 부착명령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중지미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데 대하여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그 말을 듣고 별다른 상황의 변경이 없음에도 ‘이제 정신 차렸다’, ‘아빠가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범행을 멈춘 점,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의 언니나 모가 야간근무로 다음날 오전까지는 집을 비운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그 밖에 특별히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달리 피고인이 물리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없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그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추행의 행위는 계속하고 있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범행의 중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한 강간미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