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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동안 술을 마셨을 뿐이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원심 증인 F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