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1.15 2014도14515
살인미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그 부착기간 동안 특정 시간대의 외출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