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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9 2013고정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7. 7.경 지인인 C(이명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가게를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30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에 위 300만 원을 투자할 생각이어서 한 달 후에 위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했고, 그 외 별다른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