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의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우연히 발견한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존에 기재되어 있던 차량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유성펜으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번호인 ‘C’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용인시 수지구 D동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4. 10:00~18:0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에버랜드 장애인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에 비치함으로써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무협조공문 및 회신문서(명단)
1. 범행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문서를 변조한 자가 당해 변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한 다음 이를 자신의 차량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