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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5 2014가단146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태산종합건설(이하 ‘태산종건’이라 한다)은 착공일을 2013. 6. 14., 준공예정일을 2013. 11. 30.로 하는 원주시 B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B 공사’라 한다)의 시공자이고, 피고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며,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석재를 공급한 자이다.

원고는 2013. 11. 4. 태산종건 및 피고 앞으로 B 공사에 21,186,706원의 석재를 공급하였다는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석재대금 21,186,706원을 2013. 12. 2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태산종건에게 B 공사의 석재를 납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해 태산종건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석재대금 21,186,706원 중 태산종건이 변제한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1,186,7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태산종건은 C에게 B 공사 및 원주시 D 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의 석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C와 사이에 석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데, 원고가 B 공사의 석재를 공급하지 않자 피고로서는 공사 진행을 위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후 원고에게 B 공사의 석재대금이 초과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석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