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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3 2019가단2279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468,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2020.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바로 위층에 위치한 F호의 소유자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누수피해의 발생 등 1) 원고들은 2018.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세입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집 천정과 벽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누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다가 2018. 10.경 피고의 아파트 세대 화장실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도 누수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은 이후 피고에게 누수 피해 부분인 거실 천정, 벽면, 바닥 등에 대하여 보수작업과 피해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체하다가 2019. 4. ~ 5.경 피고 소유의 F호의 누수부분은 보수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수는 이행하지 않았다.

다. 누수 감정 결과 이 사건 누수에 관한 감정결과 거실과 침실 2, 복도 보수 공사 및 기타 공사비로 합계 23,468,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감정되었다. 라.

원고들의 월세 감액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겠다는 임차인들을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게하기 위하여 2018. 10. 26.부터 2019. 10. 25.까지 월세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고 단기 계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아파트 F호의 소유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누수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