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301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4,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9. 9.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이하 ‘체당금’이라 한다)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정대위하는 특수법인이다.

나. A은 시흥시 C공단 D에서 ‘E’을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

원고는 A의 근로자 F 등에게 2016. 3. 14.부터 2016. 8. 11.까지 체당금 합계 39,504,840원을 지급하였다.

다. A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 2015하단6184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39,504,840원과 이에 대하여 체당금 최종 지급일일 2016.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9. 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