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12 2017고정45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13:45 경 통영시 C 공사현장에서 D가 사용하던
E 굴삭기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20%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인 자동차용 경유 325리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공무원 진술서( 지역경제과 F)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 검사결과 송부( 한국 석유 관리원 영남본부)
1. 수사보고 (2017. 4. 경유 판매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경 유 구매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