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 B이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던 3,000만 원을 원고의 명의로 전환하였는데, 당시 위 은행이 주식회사 치인코퍼레이션으로 보낸 6,300만 원을 원고 명의로 하도록 위장하였다.
원고는 2012. 10. 29.경 채무금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의 직원이 쌍방대리를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8,100만 원의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 정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이 위 한주저축은행의 도산 후 피고에게 양수되어 현재 피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
원고는 본래 채무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여 남은 채무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채무가 아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공증인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것이고, 또한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열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와 B,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을 쌍방 대리한 C의 신청에 따라, 원고가 2011. 10. 27.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8,1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