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94]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 토지상황이 건축에 부적합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로 개정된 것)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해발 100미터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경사가 약 30~35도 정도되는 토지로서 그 공부상의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 위 토지의 상단 부분에는 잡목과 잡초가 생장하고 있는 임야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또한 그 토지가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절토 또는 제토 등의 부지작업으로 대지화시키거나 축대를 쌓고 사도를 개설하는 등의 공사를 하지 않는 한 위 토지 그대로는 건축에 부적합하다면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 제139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부산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는 해발 100미터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경사가 약 30-35도 정도 되는 토지로서 그 공부상의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 위 토지의 상단부분에는 잡목과 잡초가 생장하고 있는 임야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또한 위 토지는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절토 또는 제토 등의 정지작업으로 대지화 시키거나 축대를 쌓고 사도를 개설하는 등의 공사를 하지 않는 한 위 토지 그대로는 건축에 부적합한 토지인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 (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로써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및 위 시행령 제139조 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공한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