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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구단27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6. 8. 8.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의 C SM7 승용차량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정조사거리까지 약 1km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03. 11. 21.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2013. 7. 4.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로 내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도합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24.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단속경찰관이 정지수치여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말만 믿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인데 3회라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다는 것을 고지해 주었다면 원고로서는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것이고 채혈검사를 하였다면 더 낮은 수치가 나왔을 것인 점,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활동의 특성상 운전면허는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 단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호흡측정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채혈을 원치 않는다고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당시 단속경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