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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5 2016고단27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 세) 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19:50 경 안성시 C 아파트 204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것에 대해 피해 자가 추궁을 하며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에게 다가와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쇼 파에 넘어지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19센티미터)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위 부엌칼의 칼날 부분을 잡자 그대로 부엌칼을 잡아 빼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수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