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승강기가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된 후 서울 서초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을 하고 운행정지표지를 발급하여 이 사건 승강기의 운행을 정지시킬 것으로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서울 서초구청장의 운행정지명령이 있기 이전이라도 이 사건 승강기를 운행해서는 안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은 2013. 7. 25. 이 사건 승강기에 관한 정기검사 결과 이 사건 승강기의 상승과속방지장치 및 개문출발방지장치의 설치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하여 불합격 처분을 한 사실, ② 위 불합격 처분이 기재된 검사성적서는 2013. 7. 30.경 피고인에게 통지된 사실, ③ 위 검사성적서에는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상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를 운행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승강기의 운행을 정지하지 아니하여 2013. 9. 13.경 서울 서초구청 담당직원이 이 사건 승강기에 운행정지표지를 부착하여 이 사건 승강기의 운행을 정지시킬 때까지 이 사건 승강기를 계속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강기가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