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7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20:55 경 대전 동구 B 아파트에서 후배인 피해자 C(5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