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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4가단237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 10. 피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마트지하1층 D 목욕탕의 일부를 보증금 5,000,000원에 임대하여 쑥뜸방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기존 시설을 철거한 후 신규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2014. 6. 18.경 위 D건물 임차인들에게 이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공고한 다음, 2014. 7. 9. 주식회사 창북개발에 D 철거공사를 공사기간 2014. 7. 28.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완료 후에도 영업의 계속을 보장해주거나 보상금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임차건물의 인도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중순경 피고의 쑥뜸방에 있던 집기류를 지하세탁실로 옮겨 보관한 다음 철거공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2014. 10. 27.경 철거공사가 완료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 2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계약과 달리 철거공사를 위한 건물의 인도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공사가 약 1개월 동안 지체되었고, 그로 인하여 대출금에 대한 22,824,700원 상당의 이자가 발생하고 57,750,000원 상당의 임대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배상을 구하나, 갑 6,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사완료가 지체된 것이 전적으로 피고의 임차건물 인도거부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