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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4705 판결

[시의원사퇴허가처분취소][공1997.12.15.(48),3889]

판시사항

[1]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 의 규정 취지

[2] 시의회 의원 스스로 직접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의원의 의사에 기하여 위 의원의 명의로 서명·날인된 사직서가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경우, 그 사직서의 제출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 의 취지는, 의원의 사직이 의원의 신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일 뿐 반드시 본인이 그 사직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거나 본인이 직접 의장에게 출석하여 그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비록 시의회의 의원 그 자신이 직접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시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의원의 의사에 기하여 위 의원의 명의로 서명·날인된 사직서가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므로 그 사직서의 제출은 적법하고 거기에 지방의회 의원의 사직서 제출의 절차·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종근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김해시 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 의 취지는, 의원의 사직이 의원의 신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일 뿐 반드시 본인이 그 사직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거나 본인이 직접 의장에게 출석하여 그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록 피고 의회의 의원인 원고가 그 자신이 직접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피고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서명·날인된 사직서가 피고 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므로 그 사직서의 제출은 적법하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의회 의원의 사직서 제출의 절차·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