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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6나497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P대종중의 소종중으로서 Q, R, S 이하 선조의 묘지수호 및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S 이하의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 X, 망 AA, 망 AE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피고들이 별지 2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망 X, 망 AA, 망 AE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2 상속지분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종중으로서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 2) 이 사건 소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대표자 선출 및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고, 설령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 선출과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치 않아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여전히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에게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2.나.(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대표자 선출 및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