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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8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15. 22:42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주유소 사무실 앞 노상에서 ‘어떤 여자가 술에 취해서 땅바닥에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여, 46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에 화가나 위 주유소 업주인 G 및 그곳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네들 술 쳐 먹었냐.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거냐. 이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G(여, 44세) 운영의 위 D주유소 사무실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주저앉아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던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한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유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마침 그곳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던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작성해라”며 큰소리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유소로 들어오려던 차량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5. 22:55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68 인천계양경찰서 형사과 당직실 앞 복도에서 제1항 같이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형사 당직팀 형사들에게 인계 되던 중 F에게 또다시 "야! 이리와

바. 너 내가 경찰서에 얼마나 많이 온 줄 알어"라며 큰소리를 치고, 양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며, 우측어깨를 손바닥으로 잡아 꼬집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