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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5재고단2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7. 4. 저녁경 파주시 E에 있는 F모텔의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7.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2013. 1. 7.’은 ‘2014. 1. 7.’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