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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9 2018고단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2:25 경 정읍시 정읍사로 498-8 J 편한 원룸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혈액 측정요구 관련 임)

1. 내사보고( 적발 경위 및 채혈시간 지연 경위 등)

1. 관련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 통보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요구)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1. 혈액 감정 의뢰( 정 읍 경찰서 음주 운전)

1. 감정 의뢰 회보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등 확인), 관련 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3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