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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2.19 2017고정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8: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과교동 상 교동 사무소 옆 상호 불상 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시기동 초산 교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