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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29 2018가단1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위인 C(개명전 D)으로부터 2010. 8.경 E 외 8명의 소유이던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원고는, C이 피고 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로 2010. 8. 31. 4,000만 원을, 2011. 1. 25. 300만원을 각 입금하여 C에게 합계 4,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토지의 등기 관련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C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C으로부터 위 대여금도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자신 명의의 계좌로 4,300만 원을 입금받음으로써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취득한 위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는 C에게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앞서 본 C의 원고에 대한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자로서 원고에게 위 4,3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인정되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사위인 C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C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이 지정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0. 8. 31. 4,000만 원을, 2011. 1. 25. 300만원을 각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에 위 4,300만 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돈을 송금함으로써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