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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1 2017노5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9,000만 원이 넘는 돈과 휴대폰 1대를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대출보증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을 검토함에 있어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 자로만 취급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사기죄에 관하여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를 특별 가중 인자로 평가하면서 동시에 사문서 위조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2월) 안에서 형을 정하였는바,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산정에 있어 서의 위와 같은 오류가 원심의 형을 정하는 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9,000만 원이 넘는 돈과 휴대폰 1대를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