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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15 2013고단2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9.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익산시 B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5. 3.부터 같은 해

5. 16.까지 8일 이상 위 B복지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성실히 남은 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