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차용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0. 30. 피고에게 7,500,000원을 이자의 약정 없이 변제기 2017.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0. 30. 원고로부터 500,000원만 인도받았을 뿐 7,000,000원은 인도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계좌로 50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과 피고의 어머니인 망 C이 원고에게 15,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갑 제1-1호증(차용증)에는 대여금액이 7,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같은 날 500,000원을 입금받았을 당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이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7,000,000원을 인도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차용증의 기재 내용인 대여금액 7,500,000원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라고 보기에 부족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7,5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