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전부 인용하고,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배상명령의 인용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가.
사실오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 매도에 관한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행사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