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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1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2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991,7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8. 23:2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A),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