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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