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524...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3. 24. 피고와 여주시 C 임야 29461㎡ 지상에 창고건물 4동을 1억 9,000만 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며, 위 창고건물을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판넬공사 관련 공사비로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4. 5. 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원고로부터 2014. 3. 25.부터 2014. 5. 4.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선행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4. 7. 21. 원고를 상대로 공사잔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7607호), 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창고의 미시공 등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하였다. 2) 위 소송에서 감정인 D은 이 사건 창고의 미시공 부분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24,976,000원이고, 하자 부분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24,143,000원이며, 한편 구조 안전 진단 결과 재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체 재시공 비용은 229,000,000원(부가세 별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위 법원은 2016. 11. 16.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잔대금 지급 채무 32,000,000원(= 공사대금 190,000,000원 추가공사대금 2,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60,000,000원 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의 4,769,230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 청구 부분은 원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아래와 같이 미시공 등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원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