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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구단11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28. 제1종 보통면허, 2005. 12. 29. 제1종 대형면허, 2010. 10. 8. 제1종 특수(대형견인)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4.자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 2018. 6. 14. 지정차로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각 부과받은 상태에서, 2019. 1. 17. 2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성안동 723 성안교차로 부근에서 약 400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에쿠스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2. 14. 원고에 대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기준 점수인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모든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2.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벌점 누산으로 면허가 취소되기는 하였더라도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 자체는 운전면허 정지기준인 0.050보다 불과 0.004가 많은 0.054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어떤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시킨 것은 아닌 점, 원고는 25t 화물차 운전기사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혼 후 혼자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라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가 여러 사회 기여 활동을 해오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