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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2 2018고정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친구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13. 23:42 경 고양 시 덕양구 D 2 층에 있는 ‘E 호프집’ 인근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F( 남, 22세) 의 소변이 피고인 A의 바지에 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다는 취 지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화장 실에서 나온 후 피해자의 입안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증거 기록 30, 32 쪽)

1. F 피해 부위 사진,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처방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