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19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채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