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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3 2019가합2369 (1)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425,506,848 원 및 이에 대한 2018.1.1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5. 28. 경 피고 B에게 6억 원을 이자는 2015. 7. 30.부터 매 2개월마다 13,808,000 원씩 13회에 걸쳐 합계 179,504,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변제기는 2017. 9. 30., 연체 이율은 연 20% 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피고로부터 위 이자를 모두 지급 받았고, 위 피고로부터 2017. 12. 28.에 10,000,000원, 2018. 1. 16.에 200,000,000원을 각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바, 위 돈은 민법 제 479조 제 1 항이 정하는 비용, 이자( 지연 손해금은 여기에 포함된다), 원본의 변제 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 충당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1) 위 변제 금 10,000,000원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10. 1.부터 변 제당 일인 2017. 12. 28.까지의 약정 지연 손해금 29,260,273원[= 600,000,000원 × 연 20% × (89 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중 10,000,000원에 충당되고, (2) 위 변제 금 200,000,000원은 위 지연 손해금 잔액 19,260,273원(= 29,260,273원 -10,000,000원) 과 종전 변제일 다음 날인 2017. 12. 29.부터 변 제당 일인 2018. 1. 16.까지의 지연 손해금 6,246,575원[= 600,000,000 × 연 20% × (19 일 ÷ 365일)] 합계 25,506,848원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 174,493,152원(= 200,000,000원 - 25,506,848원) 이 원본에 충당되어, 위 차용금 채무는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위 피고는 위 200,000,000원을 변제할 당시 원본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지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 피고의 주장대로 변제 자인 위 피고가 위 돈을 원본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으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 479조 제 1 항이 정하는 비용, 이자, 원본의 변제 충당 순서와 다르게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