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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15 2014고정16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73.경부터 2013. 6. 4.경까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유동저수지 시설부지에 창고 1동(242㎡)을 축조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