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 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사실 공장에 있는 고철을 확보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C으로부터 고철공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고철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9. 경 대전 소재 대전역 부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5,000 만 원을 주면 내가 금산에 공장을 계약해 놓았으니 그 공장 안에 있는 고철을 처분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고철공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를 통하여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등기부 등본
1. 매매 계약서
1. 각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보고, 추송서 (2018. 6. 29.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고철 처분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지급 받은 이 사건 범행 경위나 그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변제 독촉에 성실히 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