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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나2026564

전세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거듭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피고들은,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금액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경매되더라도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압류금액이 합계 24,022,740원으로 계약 당시 이야기한 압류금액 3,000만 원보다 더 적으므로, 피고 C의 중개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압류금액 때문에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일부 반환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사실인정의 근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임대인의 신용상태와 이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 압류금액이 실제로 얼마인지를 매우 중요한 정보로 여기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금액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제1심판결 이유의 인정사정에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가 해제될 것이라는 등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또한, 피고 C이 이 사건 압류금액의...